현금영수증

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(현금영수증, 신용/직불카드, 적립식/멤버십카드)와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,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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